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H의 관계 H은 2015. 8. 21.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K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6.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피고인 A은 위 K 매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L에서 인쇄, 제본, 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H은 위 K 매장의 매니저로서, J 대표이사 N 명의의 위 매장 구매 영수증의 합 계란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변조한 다음 변조된 구매 영수증을 O 등에게 제시하여 중국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물품 주문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O 등에게 중국인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의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중국인 고객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M에서 영수증을 변조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변조한 영수증을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변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16. 1. 21. 경 위 M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 전에 K 매장에서 발급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N 명의의 구매 영수증 1 장을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구매 영수증의 합계 현 금란을 ‘24,560,000 ’으로 수정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1. 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검사는 범죄 일람표 순번 1 항 ~ 52 항, 170 항 ~ 176 항을 공소사실에서 철회하였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N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