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5254928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의류가방악세사리 제조업, 의류가방신발악세사리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백화점, 아울렛 등의 대규모 점포(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생산한 의류가방 등을 백화점 등에 공급하여 위 운영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특약매입 거래계약에 따라 백화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백화점 내 지정된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직영수수료용 판매위수탁계약’ 피고는 매장관리자들과 ‘직영수수료용 판매위수탁계약’ 또는 ‘중간관리자용 판매위수탁계약’이라는 2가지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은 매장 운영비용의 부담주체 및 범위와 판매수수료의 지급체계에 관한 부분만 차이가 나고, 그 밖의 내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매니저)로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및 근무한 매장은 아래와 같다.

원고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근무점 A 2012. 8. 8. 2018. 3. 18. E백화점 F점 D매장 B 2014. 2. 27. 2019. 2. 28. G백화점 울산점 D매장 C 2013. 9. 12. 2019. 2. 28. E백화점 수원점 D매장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의 위탁(위임)에 의해 을(원고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