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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7고단71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변조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점 D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E과는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E의 남자친구인 F은 E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 G 명의의 위 매장 구매 영수증의 합 계란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변조한 다음 변조된 구매 영수증을 E, F에게 제시하여 중국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물품 주문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 F에게 중국인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의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중국인 고객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문구 사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 전에 D 매장에서 발급된 주식회사 C 점 G 명의의 구매 영수증 1 장을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구매 영수증의 합계 현 금란을 ‘4,500,000 ’으로 수정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구매 영수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생성한 다음 카카오 톡 메신저로 위와 같은 사진 파일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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