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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방황하다가 범죄에 빠져들었으나 2014. 5.경부터는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여 오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별도의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 태블릿PC, 카메라 등을 편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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