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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20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물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4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서 주차된 자동차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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