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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7 2016고단166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8. 23:40 경 강릉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이 피고인들에게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 계산하면 될 거 아냐!

”, “ 니가 계산해! ”라고 하며 서로 술값 지급을 미루다가 “ 술 값이 왜 이렇게 나왔냐!

”, “ 계산 못하니 경찰 불러!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19. 00:35 경 위 1. 의 가항 장소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가 술값을 지급할 것인지 물어보자 “ 아이 씨 발, 마음대로 해, 난 술 안 먹었어, 아이 씨 발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팔로 위 G의 목 부위를 감아 2회 조르면서 위 아래로 흔들고, 계속하여 왼손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 판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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