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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4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15.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203호에서 피고인 A은 D에게 15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15. 2. 중순 일자불상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D에게 15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건네받아 각각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4. 8.경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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