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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130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2.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위드캐피탈 주식회사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와이앤금융파트너스 주식회사, 와이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순차로 양수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B에게 통지되었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209호로 위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는 원고에게 7,522,899원 및 그 중 2,698,85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1. 23. B에게 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고, 2014. 2.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B의 아버지 C은 2013. 2. 17.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D, 자녀들인 E, F, G, 피고, B가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3. 2. 1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8. 21. 접수 제41333호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위 상속지분이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자백하였다가,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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