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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42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2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브랜드 ‘C'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7. 27. 원고와 판매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27.부터 2018. 2. 23.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백화점‘에서 ’C' 브랜드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관리자로서 상품관리, 고객응대 및 판매, 재고 및 판매 내역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매관리계약에 따라 원고가 정한 금액대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판매를 할 수 없으며, 원고로부터 인수한 상품을 자기 책임 하에 보관하고, 이 사건 매장 내 상품재고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전산재고와 실재고 사이의 불일치가 없도록 재고를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판매관리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상품판매대금에 관한 백화점 전산시스템(EDI)과 원고 전산시스템(POS)의 매출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원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다. 피고는 판매실적 제고와 관리수수료(판매실적수수료) 규모 확대를 위하여 고객을 상대로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고 허위ㆍ과장 매출 입력과 취소 등의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분식(粉飾)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백화점을 통해 수령하는 상품판매액(EDI금액)이 정상적인 상품판매액(POS금액)보다 89,222,500원 가량 줄어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손배배상으로 원고에게 상품판매차액 89,22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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