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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1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신발 등의 제조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신발류를 위탁판매하고 판매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동구 C백화점 천호점의 D 매장에서 신발류를 판매하고 재고관리 및 매장을 총괄하는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2018. 4. 8.까지 피해자로부터 신발류를 판매 위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상환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6. 3.경부터 2018. 4.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신발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는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발 432족(시가 합계 78,48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및 자인서, 판매대행계약서, 재고장수불현황, B 재고 전산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매장에서 없어진 432족 중 피고인이 횡령한 것은 80족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재고관리소홀로 망실(loss)된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2년간 영업하면서 재고관리소홀로 인하여 352족을 망실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매장은 통상 CCTV 등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백화점 내의 매장인 점, 2018. 3.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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