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인천 연수구 AD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매니저로서 드론 등 물품 판매와 대금 수령 및 재고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위 AF에서 드론( 상품명 : Mavic) 1대를 160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6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AE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 을 위해 보관 중이 던 물품 판매대금 합계 48,764,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제품 취소 내역, 녹취록, 출고 수량 및 재고 불일치, 각 총 출고량 및 재고 불일치, 영장 회신자료, 결제 취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이득 액 합산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