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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832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송 원고는 2008년 무렵 C, D에게서 약정금 2억 5,1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0417 판결).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이 받아들여진 외에는 C, D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나45513 판결). 원고는 2009년 무렵 E에게 차용금 1억 7,6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가합21022 판결).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청구금액 중 단지 850만 원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나105811 판결). 나.

원고와 피고의 금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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