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8 2019가단1625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 26.경 평택 C회사 사무동 인조대리석 공사를 2,650만 원에, 2017. 7. 18.경 평택 C회사 사무동 인조대리석 공사를 3,300만 원에, 2017. 8. 24.경 D병원 1층 벽체 인조대리석 공사를 1,782만 원에 각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1.과 2017. 7. 18. 각 1,100만 원을, 2017. 8. 18.과 2017. 9. 5. 각 1,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공사대금의 합계 85,0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원고가 기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한 4,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3,052,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