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 재활용처리업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업종 : 폐기물종합재활용 영업대상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규모 : 90톤/일) - 생산제품 : 75톤/일(생석회처리 비료, 퇴비원료) 영업구역 : 전국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지번 지역지구 지목 면적 포항시 북구 A, B 계획관리지역 임야 7,078㎡
다. 피고는 2015. 8. 20.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악취발생으로 지가하락, 생활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는 주민반대 의견을 수용’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폐수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공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 반경 1km 이내에는 주거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 사건 사업이 인근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에 의한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