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2 2015고단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6: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합덕 쪽에서 순성 쪽으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심폐정지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