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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160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할 때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아들 명의의 카드로 피고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총 59,019,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8,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나머지 31,0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위 식당을 운영할 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아들 명의의 카드로 피고의 물품대금 등을 총 59,019,000원을 결제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일자 금액 거래대상 채무자 채권자 2014. 03. 15. 3,240,000원 숯불 D E 2014. 04. 03. 2,000,000원 양배추 등 피고 주식회사 푸드베테랑 1,958,000원 숯불 피고 E 1,621,000원 야식 피고 F점 2014. 04. 07. 1,000,000원 양배추절단기 피고 G 20,600,000원 고기 피고 주식회사 지원비앤피 2014. 05. 07. 5,150,000원 고기 피고 주식회사 지원비앤피 2014. 05. 15. 5,150,000원 고기 피고 주식회사 지원비앤피 2014. 07. 02. 10,300,000원 고기 피고 주식회사 지원비앤피 2014. 9. 17. 8,000,000원 고기 피고 주식회사 지원비앤피 합계 59,019,000원 그런데 갑 3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 6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갑 13, 15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아들 명의의 카드로 피고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준 돈이 단순한 대여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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