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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4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3.부터 2017. 11. 15.까지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락스, 물비누, 화장지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중 6,178,30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178,3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2017. 8. 24. 미지급 물품대금 중 1,32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위 1,320,000원을 피고에 대한 락커 시건장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락커 시건장치 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17. 8. 24. 1,32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가 위 1,320,000원을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피고가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보령시 소재 사우나 내 락커 시건장치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마무리 작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9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락커 시건장치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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