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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4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1. 01:1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화장실 쪽 출입문 사용문제로 피해자 B(26 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27 세) 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싸움을 말리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1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뼈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2 세) 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동료 A과 피해자 B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욕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50cm) 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때려죽인다.

” 고 소리를 치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추송서( 사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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