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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2 2016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로서, 2016. 4. 5. 23:05 경 강릉시 강변로 422 소재 강릉 중앙 고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동 소재 미소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단속 경위 및 음주 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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