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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8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도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원심의 선고형은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년~2년 6월)의 하한보다 낮은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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