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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102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7,249원 및 그 중 44,055,717원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0. 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출을 하여 주었다.

B

나. 위 대출은 2년 동안 거치하고 그 후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9. 11. 6.에 이르러 피고가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2019. 12. 6. 현재(2019. 12. 5.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 계산됨)로 피고의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45,707,249원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707,249원과 그 중 44,055,717원(= 원금 42,780,000원 지연손해금 부과대상인 상환이자 1,275,717원)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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