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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3.21 2013노51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버지의 사망, 어머니의 수술 등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 극심한 불안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후회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수법의 잔혹성, 살인 후에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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