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7 2016고단317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하남시 E에 위치한 재활용품 분리후 수집, 운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7. 29.경까지 하남시 E 외 2필지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고철류 압축시설(1일 처리능력 20톤, 동력 20마력)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7. 2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37㎡의 면적에 제1의 가항 기재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고철을 압축하여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 놓았다.

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