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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2 2015고단6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대학교 스포츠레져학과 2학년의 친구 사이로 주차된 차량 중 잠겨있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0. 00:10경 강릉시 산양큰길 37 포남2주공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의 문을 열고 C과 함께 차량 글로브박스 내 지갑에 있던 현금 18,87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00:40경 강릉시 경강로 2323번길 10 고려맨션아파트 1동 뒤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의 문을 열고 C과 함께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5만 원권 농협상품권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01:00경 강릉시 하평길 55 송정주공아파트 204동 옆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겔로퍼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의 문을 열고 C과 함께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나이 어리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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