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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544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는 T 그룹의 지주회사이고, 피고 M은 S의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기간은 1999. 3. 31.부터 2008. 10. 1.까지, 2015. 4. 10.부터 현재까지이다.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N은 일자를 알 수 없는 때부터 S의 경영지원실장(상무), 2008. 10. 1.부터 2010. 8. 31.까지 S의 감사, 2008. 8. 22.부터 2010. 8. 31.까지 S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V(2011. 5. 6. 상호가 ‘주식회사 W’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V’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O는 2008. 5.부터 일자를 알 수 없는 때까지 V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P는 일자를 알 수 없는 때부터 U의 부장 및 V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Q(이하 ‘피고 Q’라 한다)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2. 24. 설립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O가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2009. 2. 24.부터 2009. 3. 24.까지 피고 N이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R(이하 ‘피고 R’라 한다)는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7. 7. 설립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2013. 5. 24.까지 피고 O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S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또는 U 등 명의로 2002년경부터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중 50.49%를 보유하였고, Y의 대표이사로, 피고 O가 2009. 2. 3.부터 2010. 10. 18.까지, 피고 P가 2010. 10. 18.부터 2016. 12. 5.까지 각 재직하였다.

Y는 2002년경 V으로부터 9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Y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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