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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43618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4.부터 체결된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2010. 11. 10. 임차보증금 19,167,000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246,740원, 임대차기간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 등의 명목으로 2008. 12. 31.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2009. 1. 2.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공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이들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167,000원에서 피고 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까지 발생하는 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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