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53,934,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5.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53,934,1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8. 4. 13.부터 2018. 5.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20. 2. 2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6. 30.이 지나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바,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돈 중 임대차보증금 55,64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