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5』
1. 도박개장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의 승자로부터 고리 명목으로 도금의 5%를 받는 속칭 ‘창고장’으로써 2010. 8. 9. 18:00경부터 2010. 8. 10. 01:50경까지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에 있는 야산에서, 성불상 D과 성불상 E로 하여금 아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할 텐트를 치도록 하고, F로 하여금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도록 하고, G과 일명 H는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일명 I으로 하여금 커피와 컵라면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일명 J, K 등은 속칭 ‘찍새’로 불리는 도박꾼들을 모집해 오도록 하여 L, M 등 16명의 찍새들이 위 장소에 모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1. 1. 7. 22:00경부터 2011. 1. 8. 02:0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폐공장 2층에 있는 N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O 등 딜러가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화투 6장을 3장씩 나누어, , × 표시가 있는 바닥에 각각 나누어 놓으면, 피고인과 P, Q 등 도박꾼들은 표나 ×표에 돈을 건 다음, 화투 3장의 수를 더해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액수미상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784』 피고인은 2015. 5. 10. 20:30경 전주시 완산구 R 원룸 1층에서 도박 피의자로 현행범체포되어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S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T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