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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23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AA( 일명 ‘AA 회장’, ‘AB’) 등은 ‘AC 코 인’ ( 또는 ’AD 코인‘, ’AE 코인‘) 이라는 명칭의 가상 화폐를 이용한 불법 유사 수신업체( 이하 ‘ 이 사건 코인 업체’ 라 함) 의 조직원이다.

피고인들과 AA 등은, AA는 이 사건 코인 업체의 설계자 이자 회장, 피고인 A은 모집센터 교육 팀 전산 팀 등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기획대표, 피고인 F은 비서실에서 회장을 보좌하는 홍보이사, 피고인 B, 피고인 E은 자금 등을 운영 및 관리하는 회계 팀의 회계 담당자, 피고인 D, 피고인 G는 서버 및 홈페이지회원 수당 등을 전산 관리하는 전산 팀의 전산 담당자, U은 해외 관련 투자 등 투자 설명회를 주도하는 ‘AF 센터’ 의 대표, AG, V는 상시로 원금 상환이 가능하고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교육이사, AH, Z, Y, X은 코 인의 시세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투자자 유치 등을 하는 모바일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 내 ‘AI’ 및 모집 센터 담당자의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달 고수익을 배당하며, 수개월 후에 고수익을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그 실적에 따라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등 각종 성과 수당을 지급 하겠다.

” 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2014년 경부터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AA 등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U, Y, AG은 2015. 7. 24. 경 서울 강남구 AJ 역 5번 출구 앞 ‘AK 빌딩’ 10 층 AF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AM 코 인도 비트 코 인과 같은 방식인 블록 체인 방식으로 채굴을 하고 있어 매우 안전하다.

위 코 인은 만들어 진 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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