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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3.24 2015고단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D, E, F와 G를 이용한 H 프 랜 차 이즈 회사를 설립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 하여 D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영농조합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회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주식 호사 J의 고문 겸 감사 이자 L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E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F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이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들은 실제 다른 투자사업을 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 수익금이라며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수익금을 줄 수 없는 구조이고,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등은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투자 자로부터 1 구좌 110만원을 투자 받으면 위 회사들이 H 프 랜 차 이즈, M 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1회에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배당금 33,845원을 투자한 다음 주부터 매주 2회 총 34회 배당하여 총 115만원을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면 총 43회 배당금을 지급하여 145만원( 연이율 약 70%) 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1 구좌 당 48,350원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고, 일정한 기준이 되면 가맹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 이사로 직급을 높여 주고 직급에 따라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가. 피고인은 2008. 2. 12. 경 대구 남구 N 빌딩 2 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D, E, F 등과 같이 피해자 O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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