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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7 2013가단9828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50,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반 밴딩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자로, 2012. 3. 15. 11:30경 김해시 C 소재 피고 회사 기계반 사업장에서 선임자인 D과 2인 1조로 샤링기(절단기)로 절단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 당시 직장동료인 E이 작업하던 밴딩기계에서 소음이 많이 나자 D은 원고에게 위 밴딩기에 윤활유를 주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밴딩기 앞에 있던 이동대차와 밴딩기 오른쪽 상단부(작업점) 부위를 한발씩 딛고 오른쪽 오일 주입구에 윤활유를 주입한뒤 왼쪽으로 이동하여 이동대차와 왼쪽 상단부를 한발씩 딛고 왼쪽 오일주입구에 윤활유를 주입을 마치고 내려오려고 하던 찰나 위 E이 밴딩기 폐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족부 제1, 2족지 근위지절 관절부 불완전 절단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3. 10. 23.까지의 요양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5,800,030원, 휴업급여 32,297,730원, 장해급여 17,878,9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밴딩기계에 윤활유를 주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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