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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30 2013가단4731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59,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7.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현장근로자로 고용되어 제2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1. 27. 09:00경 주조기(알루미늄 사출기, 이하 ‘이 사건 주조기’라 한다) 앞에서 도가니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주조기의 안전 칸막이 문이 열려 닫았으나 안전 칸막이 문이 다시 조금 열리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원고가 도가니 방향에서 안전 칸막이 문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사출이 계속 진행되던 이 사건 주조기에서 알루미늄이 비산되면서 그 일부가 원고의 눈에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각막이 수상하여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좌안 각막궤양 및 혼탁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2011. 4. 8. 양안 상안검 성형술, 2011. 9. 29. 좌안 전층각막이식술을 받았고, 2013. 9. 16. 위 병원에서 국소마치하 양막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 용산 병원에서 2014. 3. 7.까지 입원치료(58일간)와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1,505,630원, 요양급여 12,623,150원, 장해급여 33,176,4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13호증, 을 1호증, 을 6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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