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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4가단20478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9,84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1. 2. 11.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대전 아모레퍼시픽 건물 증축공사현장 중 복리후생동 건물의 지하에서 거푸집을 해체하고 틀비계 발판의 바깥 가로 봉 쪽을 딛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 하반신마비, 흉추 12번 부위 흉수 손상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딛고 내려온 비계에는 안전대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비계 상부에 그 사이 공간이 협소한 폐쇄형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 비계 내부로 내려오는 것이 곤란하여 비계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으며, 비계 밑에 안전방망 등 안전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피고들 회사의 안전관리담당자나 관리자들은 사고 당시 위 현장에서 작업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 2) 피고들의 지위: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는 ‘대전 아모레퍼시픽 건물 증축공사’의 시공회사이고, 피고 일우건업 주식회사는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위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위 공사를 시공한 회사로서 원고를 고용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증인 B, C의 각 증언, 증인 D,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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