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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1 2018가단702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8.경 C병원의 피고에 대한 수막종 진단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피고는 2009. 12. 23.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특약 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 및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원고는 피고에게 암치료보험금 및 고액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특약 약관에 따르면, ‘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 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고(주계약 약관 제15조 제1항) ‘고액암’이란 그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을 말하며(특약 약관 제10조), ‘암’과 ‘고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위와 같은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또는 고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주계약 약관 제15조 제5항 및 특약 약관 제10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 25.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C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18. 4. 27.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2018. 5. 11. 퇴원하였다. 라. 수술과 함께 진행된 조직 병리진단 결과 피고의 종양은 수막 세포성 수막종인 양성종양으로 진단되었다. 마. 위 수술을 집도한 C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2017. 8. 7. ‘피고 종양은 뇌수막종 중 가장 치료가 어려운 추체사대 수막종으로 완전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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