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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방한모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에서 깨어나 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 부위를 가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및 안구충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기록(압수품), 사진기록(피의자의차량 및 현장확인), 사진기록(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감정서, 사진기록(현장사진및피해부위), 상해진단서, 사진기록(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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