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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마침 출입문을 열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3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현금 6만 원, 농협카드 1매 등 261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테이프로 묶은 후 피해자의 양 가슴과 음부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A)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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