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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3.25 2019고정979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에서 ‘D’이라는 축산농장을 운영하면서 소 40마리, 돼지 26마리, 닭 40마리, 흑염소 6마리, 오리 13마리, 토끼 2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가 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22. 17:00 가축사육시설인 'D'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자신 소유의 E 포터차량으로 위 농장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의뢰서, 고발인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차량 검색 시스템을 이용한 E 차량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제3의2호, 제17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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