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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1 2019고정116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자로서 축산농장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된 D 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장착해하여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부터 2018. 9. 28.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서울 강북구 E시장 F까지 등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위 차량의 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6개월 전원 정보 없는 차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제3의3호, 제17조의3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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