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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05:41경 피해자 B 공소사실에는 E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남, 63세)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아현동으로 가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서울 종로구 D 부근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안국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좌회전을 할 수 없다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좌회전 된다고 병신아!”라고 욕설하며 계속 좌회전을 하라고 고함을 질렀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등으로 약 7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혜화경찰서로 갔고, 같은 날 05:48경 서울 종로구 F 앞 종로4가 사거리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가 돌아갔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택시 민원처리 방법을 따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였고, 휴대폰으로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여 승차거부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약 24분간 난동을 부리면서 피해자의 택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고, 경찰관을 만나서 경찰관으로부터 향후 민원처리절차가 있음을 안내받고도 그러한 절차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면서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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