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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나63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5행의 ‘위 신탁계약에 다른’을 ‘위 신탁계약에 따른’으로 고치고, 4면 2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로 고치며, 5면 16행의 ‘증거자료에 의하면’을 ‘증거자료에 의하여’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15행 ‘규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⑥ 갑 10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30. 이 사건에 관하여 코리아신탁에 한 사실확인요청에 대하여, 코리아신탁이 2017. 12. 20.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및 완공된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의 가압류 등으로 인해 기존의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둔 채 완공된 건물에 관하여서만 새로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가압류 이전에 이미 위 각 단독주택에 관한 신탁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위 각 토지 및 단독주택에 관하여 한꺼번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위 각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 및 위 각 단독주택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별개로 체결하는 것 사이에 신탁보수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 차이가 그리 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제1심판결 5면 20행 아랫줄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설령 피고의 가압류로 인해 제2신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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