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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2.13 2019나10789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2019.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그 이행 제공에 갈음하여 법무사 사무소에 보관시켜 놓은 사실을 고지함과 아울러, 2019. 10. 8.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이 해제됨을 최고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각 첨부한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9. 10.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당심 변론이 종결된 2019. 11. 6.까지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

제1심판결 4면 1행의 ‘위 법원은’ 다음에 ‘2017. 8. 24. 변론을 종결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20행의 ‘2억 7,5000만 원’을 ‘2억 7,5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3행의 ‘5호증’을 ‘5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2. 피고의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매매대금 290,000,000원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가 되었고,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약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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