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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2 2020가합10245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화장품 유통 도 ㆍ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B) 는 2018. 12. 4. 화장품 제조업 및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C) 은 화장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의 대표이사 E은 피고 C의 사내 이사 F의 아들이다.

나. 화장품 공급계약의 체결 및 납품 1) 원고는 2018. 12. 경 피고 B로부터 토너 미스트, 크림, 톤 업 크림, 앰플 및 위 화장품의 샘플( 이하 필요한 경우 합하여 ‘ 이 사건 화장품’ 이라 한다) 을 개당 토너 미스트는 3,199원, 크림은 5,644원, 톤 업 크림은 3,927원, 앰플은 8,808원, 샘플은 741.17원에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18. 12. 20.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화장품 OEM/ODM 계약( 이하 이 사건 OEM 계약) 을 체결하였고, 2018. 12. 24. 피고 C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금 15,568,3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B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8. 12. 28.부터 2019. 2. 12. 사이에 원고에게 토너 미스트 3,045개, 크림 2,017개, 톤 업 크림 2,021개, 앰플 1,999개, 샘플 20,000개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의 대금 지불 원고는 2018. 12. 24.부터 2019. 1. 29.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화장품의 대금 61,178,400원 샘플을 제외한 이 사건 화장품 대금 46,355,000원[= 토너 미스트 9,597,000원( =3,199 원 ×3,000 개) 크림 11,288,000원(= 5,644원 ×2,000 개) 톤 업 크림 7,854,000원( =3,927 원 ×2,000 개) 앰플 17,616,000원( =8,808 원 ×2,000 개),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B가 실제로 납품한 수량 중 위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추가로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샘플 대금 14,823,400원(= 741.17원 ×20,000 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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