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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2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B) 가 관리하는 화학 물 운반선 C(C, 총 톤수 12,044 톤) 의 선장으로 해원을 지휘 ㆍ 감독하며 선박의 운항 관리, 선원 거주설비의 점검, 실습 선원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E 학교 3 학년 학생으로 E 학교와 B이 체결한 승선 실습 협약에 따라 2017. 7. 17. 경부터 싱가포르에서 위 C에 실습 선원으로 승선하게 되었다.

해양 대학교 학생들은 졸업 전에 필수적으로 승선 실습을 이수해야 하고, 선장 또는 기관장은 실습 선원의 인사 고과를 시행하여 인사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는데, 인사 고과 결과는 향후 취업 또는 병역 특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실습 선원들은 선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

[ 범죄사실] 선원법에서는 근로 시간은 1일 8 시간, 1 주간 40 시간으로 하되, 다만 선박 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 하여 1 주간 16 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B의 승선 실습생 관리지침에는 실습생이 최초 승선할 때에는 선박 적응을 위하여 가능한 평상시 갑판업무( 소위 'DAY WORK') 실습을 지양하고 우선 당직근무를 시행한 뒤 필요에 따라 갑판업무 실습을 시행하며, 공휴일에는 항해 당직 업무나 긴급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편 C는 무더운 중동 지역을 항해할 예정이었으나 2017. 2. 경부터 설치된 에어컨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2017. 8. 초순 무렵 실내 온도가 38도에 이 르 렀 고 그에 따라 선원들은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선원 F은 2017. 8. 5. 경 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무더위 및 과도한 업무 강도에 구토를 하는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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