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06: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접객행위를 하던 유흥접대부를 자신에게 말도 안하고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주점 종업원인 E(25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카운터 옆에 장식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봉(길이 1~1.3미터, 폭 2~3센티미터 가량)을 들어 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인 F(23세)에게도 이 스테인레스 봉을 머리 쪽으로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장식용 스테인레스 봉 2개를 주먹과 팔꿈치로 쳐서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