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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누350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표 [B에 대한 금원 지급내역] 중 제8행의 “2011. 11. 11.”을 “2010. 11. 11.”로, 제5쪽 제10행의 “24,537,560원”을 ”25,052,270원“으로, ”305,287,980원“을 ”305,802,690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6쪽 표 제1행의 “제124조의”를 “제124조의2”로 고쳐 쓴다.

제15쪽 표 아래 제5행의 “2014. 11. 29. 전의 것”을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9쪽 제4~6행의 “모색하였고, 법률 자문에 따라”를 “모색한 결과”로 고쳐 쓴다.

제20쪽 제8행의 “없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을 지급한 단계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으면서 2010. 2. 16. 원래 계획했던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러한 비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당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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