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판지 상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고철, 파지 재활용 수집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D’라는 상호로 파지 재활용 수집업을 하다가 2010. 1. 28. 피고 B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파지공급 원고는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 별지 파지거래내역과 같이 피고 C에게 합계 6,701,420원 상당의 파지를 공급하였고, 2010. 3.경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파지거래내역과 같이 피고 B에게 합계 32,394,758원 상당의 파지를 공급하였다.
다. 확인서 및 대위변제각서의 작성 1) 원고의 대표이사 I의 배우자인 망 F(2012. 2.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피고 C으로부터 약국지급 3,000만 원, 자동차값 3,400만 원, H 이자 2,200만 원, 기계값 1,4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2011. 5. 4. 피고 C에게 “H 이자와 기계값은 인정하고 자동차값은 이미 지급하였으며 약국지급 3,000만 원은 확인 후 통보할 예정인데, 피고들에 대한 파지대금채권 25,065,300원 등 68,065,3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므로, 오히려 자신이 32,065,3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7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2) 망인은 피고 C에게 2012. 1. 30.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파지대금 14,710,168원을 추가하여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46,775,468원으로 증액하는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 이하 위 각 확인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추가로 작성해 주었다.
3 이후 망인의 아들인 G은 2012. 2. 15. 피고 C에게 "대위변제자 G은 부친인 망인이 채권자 피고 C에게 부담할 채무금 52,014,532원을 201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