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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01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1993.9.15.(952),2301]
판시사항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한 2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한 2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제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9.10.부터 같은 해 10.13.까지 자신이 개설 경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취업용 건강진단을 받은 8명에 대하여 직접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병원에서 통상 하여 오던 예에 따라 위 병원의 대표자로서 원고 명의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및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소외 1이 1990.9. 중순경 학술회의 참석차 1개월 간 출국한 관계로 그 동안의 신경외과 환자진료를 위하여 △△대학교 부속병원의 의사인 소외 2와 소외 3을 초빙하여 그들과 같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들에 대한 진단서는 외부의사 명의로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협의한 후 원고 명의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신경외과 환자들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는 그가 초빙한 위 소외 2 및 소외 3과 함께 진료한 후 그 의사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발급한 것으로 그 진단서 발급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취업용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작성 발급한 것으로 의료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지만,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진료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에 의하여 검사와 진단이 행하여진 후 위 병원의 통례에 따라 원고가 대표자로서 그의 명의로 건강진단서를 작성 발급한 점, 위 병원을 이용하는 입원 또는 외래환자의 수가 1일 평균 500여 명에 이르고 위 병원의 직원이 119명이나 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원고의 의사자격이 2개월 간 정지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결과로 위 병원에 대한 의료보험 요양기관지정이 취소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보험환자인 현 의료체계 아래서는 사실상 위 병원의 업무가 정지되게 되고, 원고가 의사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위 병원 직원들의 생계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며, 위 병원의 이용자들에게도 심한 불편을 초래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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