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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의료법위반][공1996.8.15.(16),2439]
판시사항

[2]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 위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의사가 진단서에 상해일로 기재된 날에 환자를 진찰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진단서 작성일자에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 결과에 터잡아 그가 말하는 상해년월일과 그 상해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향후치료기간을 기재한 진단서를 교부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연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1994. 6. 8.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정형외과의원에서 공소외 유영우를 초진한 결과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기저부골절상이 이미 완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상해 일자나 기왕의 치료사실 여부와 치료기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다른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영우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부함에 있어 '향후치료기간에 대한 의견란'에 '1994. 5. 2.부터 6. 5.까지 5주간, 현 상태로 보아 상기 기간 동안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상해년월일란'에 '1994. 5. 2.'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진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자의 진단서를 발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유영우를 초진한 결과 그가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기저부골절상을 입어 골절이 유합되어 가는 과정임을 확인하고 골절부위를 다시 고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알루미늄 부목으로 그 부위를 고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위 유영우의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기저부골절상이 이미 완치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영우의 상해 일자나 기왕의 치료사실 여부와 치료기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다른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영우에 대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재를 한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의료법 제18조 제1항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1994.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 위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6. 8. 위 유영우에 대한 문진 및 그의 우측 제5수지에 대한 엑스레이촬영 등을 통하여 그가 과거에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기저부골절상을 입어 현재는 골절이 유합되어 가는 과정임을 확인하였고 의사인 피고인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는 통상 5주 정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해년월일은 위 유영우의 진술을 옮겨 1994. 5. 2.로 기재하고 향후치료기간은 그날을 기준으로 5주가 되는 1994. 6. 5.까지로 기재한 1994. 6. 8.자 진단서를 그에게 교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형벌법규인 의료법 제18조 제1항 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추해석을 금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라 할 것이니, 비록 피고인이 위 진단서에 상해일로 기재된 1994. 5. 2.에 위 유영우를 진찰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1994. 6. 8.에 그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 결과에 터잡아 그가 말하는 상해년월일과 그 상해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향후치료기간을 기재한 진단서를 교부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의료법 제18조 제1항 이 규정한 의사 자신이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교부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법 제18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의료법 제18조 제1항 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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