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8. 위 의원에서 환자 D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위 의원 원무부장인 E에게 D이 오면 처방전(이하 ‘이 사건 처방전’이라 한다)을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E은 이에 따라 D에게 처방전을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9.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 4)에 의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2016. 3. 1.부터 2016. 4. 30.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92호로 위 나항 기재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9. 4. 인천지방법원 2015노1377호로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3. 7. 26. D을 ‘방아쇠 손가락증’이라는 증상으로 최초로 치료한 이후 장기간 직접 진찰해왔던 점, 원고가 발급한 이 사건 처방전 역시 ‘방아쇠 손가락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는 직원에게 이 사건 처방전을 맡겨두면서 환자가 내원하여 특이사항이 없다고 할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 이 사건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