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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21:3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6-1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한 채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126-1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척근린공원 쪽에서 개봉1동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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